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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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 확정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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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정’ 판단…올해 하반기 착공 계획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등학교 이적지

학교 외 절반 규모 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예정

 

특수학교 설치와 한방의료원 건립으로 주민들 간에 팽팽한 이견을 보였던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의 활용안에 대해 교육부가 특수학교 건립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19년 3월에는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서울시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가양동 1477)에 특수학교시설 설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수학교에는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및 2년간의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 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부지의 실소유주인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31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 행정예고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강서구에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강서구에 이미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있고 특수학교 1개교도 기 설립돼 있어 추가 건립은 지역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옛 공진초 인근에만 해도 복지관을 비롯해 여러 개의 장애인시설이 있다”면서 거센 반대 의견을 냈다.

여기에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수학교는 마곡지구에 건립하고 대신 이 자리에 한의학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수학교를 사이에 둔 찬반논쟁은 최근까지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는 존립 목적이 상이한 별도의 시설이며, 공립 특수학교 설립은 강서구 소재 교남학교의 과밀해소와 강서구 거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한 국립한방의료원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자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공진초 이적지에 부족한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기본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 예산안 편성에 발맞춰 계획대로 건물 설계를 마치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후 201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이경호 주무관은 “건립 예정인 특수학교는 옛 공진초 이적지 1만1002㎡ 중 일부 부지인 5000㎡를 활용해,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체 16학급 106명 정원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며 “나머지 6002㎡의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공진초 특수학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교육청이 주민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부 중투심에 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겠다”며 “향후 진행과정도 철저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주무관은 “주민공청회는 의무적인 행정 절차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면서 “향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본 공사 절차에 대해 의논하고특수학교의 건물외관·배치 등 설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은자 서울지부 부대표(전 강서지회 대표)는 “학교부지에 다시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예상보다 많은 난항을 겪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교육부 중투심에서 심의를 받기까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 교육청이 목표일에 맞게 강서 특수학교를 완공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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