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 주정차 위반, 책임은 차주 몫?
상태바
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 주정차 위반, 책임은 차주 몫?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1.1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행업체 “과실 인정 후 문자·전화 거부, 무대응”
강서구청 민원 사이트에 주민 염 모 씨가 직접 올린 사진

강서구청 “민사 간 문제…허가·단속사항 아니야”

공항공사 “사설업체 혼돈주의 공지, 소비자 책임”

주민 염 모 씨는 지난해 11월, 강서구청으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 불법주정차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가 김포공항 내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던 때에 주차대행 업체(이하 업체) 측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것임을 알게 됐다.

염 씨는 “‘업체가 차량인도 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김포공항 내 차량을 방치해 과태료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업체 측에 과태료 지급 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는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본 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계속 문자 및 전화 통화조차 거부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결국 지급기한이 지나기 전인 지난달 5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직접 납입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강서구 소재의 업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항의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를 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염 씨는 지자체로부터 민원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염 씨의 사례는 업체와 개인 즉 민사에 연관된 것이며,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와 업체의 계약에 관한 것이지 구청의 허가사항이거나 단속 등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구청 측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강서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구가 이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안내한 내용처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국공항공사 측 또한 “김포국제공항 외부지역의 사설주차장과 혼돈의 우려가 있으니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공식 업체인 오렌지색 복장의 (주)비엠휴먼솔루션을 확인해 달라고 공지했는데, 염 씨의 경우 사설 업체에 주차대행을 맡겼다”면서 “차를 인수해 공항 밖 주변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업체는 공항공사와 무관하며, 사설 주차 이용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실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염 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는 민원을 접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안을 권고하고 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해 조정결정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며 “업주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염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태료 돌려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