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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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안내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7.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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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기부 받으면 가액의 10~50배 과태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예지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며,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에 관해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기부행위는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며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이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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