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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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9.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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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처벌 윤창호법 통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난임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및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과 관련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법적·제도적 변화가 일어난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되는 각 분야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강화

작년 말(2018.12.)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위 윤창호법이 통과되어 올해 6월25일부터는 음준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명하고 발생 시에도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시 ▲음주운전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자동차 범칙금 변경 내용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 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30㎞/h) 위반 시 진입속도 31㎞/h~49㎞/h 벌금 3만 원, 진입속도 50㎞/h~69㎞/h 시 벌금 6만 원+벌점 15점, 진입속도 70㎞/h 이상 시 벌금 9만 원+벌점 30점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최고 1천만 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최고 5백만 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최고 3백만 원 ▲속도위반(60㎞ 초과)→12만 원(60점), 속도위반(40㎞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 초과)→6만 원(15점), 속도위반(20㎞ 이하)→3만 원, ▲중앙선 침범→ 6만 원(30점) ▲신호위반→6만 원(15점) ▲운전 중 휴대전화→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 원(10점) ▲유턴 위반→6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4만 원 ▲안전띠 미착용→3만 원(진출입 시 미착용 시 6만 원) ▲끼어들기→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 원(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시 6만 원 범칙금) ▲경범죄 업무방해→16만 원 ▲장난전화·스토킹→8만 원 ▲무전취식→5만 원 ▲노상방뇨→5만 원 ▲음주소란→5만 원 ▲꽁초투기→3만 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최고 6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올해 4월부터는 운행을 마친 어린이 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 지 확인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가 부과됐다. 만약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작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75세가 넘는 운전자는 2시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이 교육에는 ‘인지능력 자가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단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간이 치매검사를 하거나 정민진단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난임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 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되었고 다만, 대상 연령 만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됐다.

아울러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 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은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12월)

올해 12월에는 전립선 초음파에 이어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여성 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상급병원·종합병원 2~3인실(2018년 7월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영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 원⟶2.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올해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면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자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범침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 원, 승합자동차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하반기(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당초 ’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19년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올해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중질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정부는 올해말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2개)’를 선정하여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성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사례를 제안받아 각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화성·제주 등은 드론 실증도시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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