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막는 ‘사전협의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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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철거 막는 ‘사전협의체’ 법제화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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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권지킴이단 구성

분양신청 완료시점부터 사전협의체 운영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의 법제화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을 통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사전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작년 9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체 운영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졌다. 충분한 협의로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 운영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협의체 구성주체는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꾸고 5~15명의 구성원 중 법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합의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 정비사업계획단계와 집행단계의 세부업무처리기준도 마련돼 이달 5일부터 시행됐다. 사업계획을 짤 때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해 보다 신중히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집행(이주)단계에서는 거주자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서울시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집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하면 변호사가 현장에 함께 나가 거주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예방한다.

특히 겨울철에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조사를 하며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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