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다른 환자 차트로 엉뚱한 환자에 낙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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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다른 환자 차트로 엉뚱한 환자에 낙태수술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0.0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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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 임신부 잠든 새 태아 잃어…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중
<사진-ⓒpixabay>

강서구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병원 실수로 낙태수술을 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다른 환자 차트로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가 마취제 탓에 잠든 뒤, 영문도 모른 채 이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마취 주사를 맞아 잠들었던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반대 의사도 표하지 않았으므로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산부인과를 떠나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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