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홍제 가든플라츠 4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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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홍제 가든플라츠 4세대 모집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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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추천자를 선별 12월 20일에 통보할 예정이며,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12월 19일 공개 예정)을 확인 후 12월 24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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