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민식이법’…서울서부터 시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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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민식이법’…서울서부터 시행 본격화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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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초교 스쿨존에 과속단속CCTV 2022년까지 설치
<사진-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 ⓒ서울시>

국회 파행으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0여 곳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이달 안으로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총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는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한 과속단속 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국·시비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곳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된 곳은 79곳 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01개소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850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내년에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키로 했다.

또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다발 지점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과 같은 차량 감속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아동 안전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사고 위험 지역은 과속단속 CCTV와 보행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지턱과 과속경보표지판도 함께 설치해 차량의 감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싸인블록’과 ‘발광형 태양광 LED 표지판’도 설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 안전과 과속단속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져서 실제 사고율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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