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에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성‘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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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에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성‘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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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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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FIT)로 5년간 100원/kWh 지원

- 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수익성 제고 위한 지원제도 마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1.45% 이율로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융자 지원
- 지원 제도 발굴․확대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높여나갈 것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시는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및 태양광 저리 융자 지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발전량 1kWh당 100원씩 5년간 보조금 지원>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는 발전량 1kWh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지원기간은 60개월(5년)이다.

지원한 발전소의 누적 설치용량이 10MW가 될 때까지 모집하며, ’16.11월 누적 5.4MW의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 중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RPS)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접수 및 e-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각 분기별로 연 4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45%이율로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융자 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로 지원금은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1.45%이율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금 대상 확대, 지원금 확대, 이율인하 등 시민 편의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단행해왔다.

융자신청은 발전사업을 득하고 공사계획신고 수리 후에 하게 되며 신청내용에 대해 서울시 및 융자 관련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융자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융자 가능자로 추천 받으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서울시의 지원제도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지원제도들을 더욱더 확대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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