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
-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결정
-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서울시는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의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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