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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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2.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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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지속 증가, 도시철도 운영 재정적자 심화
무임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만 20여 년, 정부는 묵묵부답
안전 재투자 위한 필수재원 확보도 어려워… 시민 안전위해 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나열)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16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 국회계류 법률 개정안(10개 법안) 통과 건의문을, `17년 1월 19일에는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 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필수 안전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되자 결국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고 있어 이를 두고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정부가 맞서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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