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던 지방세 환급금! 종로구청이 나서서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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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지방세 환급금! 종로구청이 나서서 알렸습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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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발생한 환급금의 99.9% 반환

종로구,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 시행
환급금을 찾지않은 민원인을 세무2과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 구현
최근 1년간은 무려 823억 4천 5백만원(17,720건) 환급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환급금의 99.9%를 구민들에게 되돌려 줬다.

보통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구청의 세무과에서 환급 권리자에게 먼저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불명,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의 경우 번거로움을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돈이 많았다.

이에 종로구청 세무2과는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발휘, 환급금을 찾지 않은 민원인을 세무2과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했다. 전화안내 뿐 아니라 방문안내까지 동원해 환급금 수령을 홍보한 결과 최근 1년간 무려 823억 4천 5백만원(17,720건)을 환급하는 쾌거를 거뒀다.

현재 남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총 2천 5백만원(1,263건)이다. 이 중 5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 건이 95.2%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착오과세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내 권리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종로구는 신속 정확한 환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왔다.

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ARS자동안내전화(1599-3900), 스마트폰앱(STAX), 인터넷지방세시스템(https://etax.seoul.go.kr), 전화(세무2과 2148-1614, 1615)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또 ‘지방세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신청 없이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로구는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미환급금 기부제’도 운영 중이다. 미환급금 안내문과 함께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는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환급금 정리에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더불어 미환급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미환급금 기부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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