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엉망인 공사장 등 5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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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엉망인 공사장 등 52곳 적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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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민생 침해사범 근절 100일 대책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시·자치구 합동점검

560여개 공사장 등 점검으로 52곳 적발, 29곳 형사입건하고 23곳 행정조치
위법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 드러나
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구 합동점검반 편성, 비산먼지 집중관리 계획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동절기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으로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에 비산먼지 발생공정 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보관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6.12월부터 2017.2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구 합동점검 결과,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해 온 52곳이 적발됐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 및 보관판매소 9곳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된 것이다. 이중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조치 미이행 29곳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 9곳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토록 의뢰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조성공사 등 철거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시 대기관리과와 협의하여 시공사 대상 비산먼지 관리 교육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땐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단기간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민생사법경찰단·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서울 도심에서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다.”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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