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해소, 합법 운행 계기될 것”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민주당, 비례)은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6일 통과시켜 독립기업 ‘타다’의 기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여객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원활한 여객 운송과 관련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타다’와 관련해 논란이 된 조항은 ‘유상운송의 금지’를 규정한 제34조인데, 해당 조항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렌터카를 빌린 자가 해당 렌터카를 돈 받고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와 운송 수단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과 운송 수단인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의 하나다. ‘공유경제’의 모델을 표방하며 선보였지만, 기존의 전국 25만 택시기사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와 함께 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타다’의 운영사 VCNC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베이직’ 서비스가 공식 불법화되면서 서비스 운영 중단을 방침으로 운행 차량 감차에 돌입했다. ‘타다 베이직’은 현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 서비스로, 일반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기존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단시간 이용이 아닌 관광 목적의 제한적 이용이라면 지금과 같은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이광호 의원은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출발 초기부터 ‘변종 택시 사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타다’의 문제점을 합법으로 바로잡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