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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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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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6건(12개소,14,504㎡) 적발

적발행위의 96%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 가설물 건축 및 물건적치
시, 자치구와 협업으로 지속적 활동으로 그린벨트 훼손 재발 방지노력

강동구 상일동, 고물상 운영하기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건축, 불법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서울시는 ’17년 1월부터 3월까지 강서구,강동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26건(12개소, 총1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96%가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 후 허가 없이 노외주차장 사용 및 불법 가설물을 건축하여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관광버스,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6,923㎡)을 하였고, 개화동에서는 전 · 잡종지에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2,580㎡)을 하였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잡종지에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600㎡) 하였고,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 하여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396㎡)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 현장정보 수집 활동 강화하는 등 적극적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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