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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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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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산1구역 등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15일(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
   → 1단계 해제 고시(’15.10.8.) 수유1-1 등 27개소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일부 보조하여 사용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서울시는 35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이 15일(수)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3월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5개소 정비구역등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해제요청구역)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2단계 해제>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직권해제 절차도

<직권해제 정비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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