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압류차량 체납처분 집행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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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압류차량 체납처분 집행 안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1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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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차량압류 현장 모습 / 마포구
2019년 차량압류 현장 모습 / 마포구

마포구가 오는 12월까지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염려한 구의 결정으로 영세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는 지난 10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물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가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615대(총 체납액 12억1700만원)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한 1개월의 공고기간(2020년 11월 5일부터 12월 7일이 지난 뒤 12월 중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차량 압류물건 조사 뿐 아니라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에 초점을 맞춰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부실채권 정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처분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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