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는 여기에 해주세요
상태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는 여기에 해주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2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진구,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주택 등 신축 건물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추진

- 실외기실, 옥상 등 별도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보통 에어컨 실외기는 인근 건물의 창문을 향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열기, 소음 등이 발생해 민원이 생기고 이웃 간 다툼이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에어컨 실외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의 개별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주택 등 신축 건물의 건축 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을 추진한다.

구는 미관지구와 6층 이상 신축 건물 가운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옥상 등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면에 실외기 위치를 표기하도록 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

 

 

관련근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추진배경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가 인접 주택의 창문을 향하여 설치되는 경우 열기,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

 건축물의 개별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인접 거주자 간 분쟁이 발생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추진계획

 

 

 

 

 

 

 

 

 

 

 

 대 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미관지구 및 6층 이상 신축건물

 내 용: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 미관지구 및 6층 이상 신축건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구획하도록 조건부여

※ 실외기 설치 공간: 에어컨 실외기실 또는 옥상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 권장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시 도면에 실외기 위치 표기

 

 

기대효과

 

 

 

 

 

 

 

 

 

 

 

 냉방설비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별도 공간(실외기실, 옥상)에 실외기 설치를 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건축허가 안내문 실외기 관련 내용 수정

 건축물 심의 시 실외기를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조건부여

 건축물 인·허가 시 실외기 설치 공간 확보 확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