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안 등 11건 심의‧의결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 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부터 민생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미래‧복지위원회]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처리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공항동 체육센터 수영장 현장 방문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적자 개선 및 운영 전문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한편 강서구의회는 오는 4월15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간 제 279회 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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