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 대상 25% 감면 고지서 발송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감면은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대상으로 하며, 수시분 및 변상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단, 올해 1~6월 부과된 수시분 중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25%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약 1,500명 분 총 5억7200여만 원 상당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를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되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감액분을 반환해 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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