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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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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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수)부터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등 시민 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경찰 협업단속 실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단속
5.1(월)부터 시․구 무인단속(고정식)CCTV 단속시 횡단보도 등
주요지점 주․정차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단속
단속 주체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견인조치 병행)

서울시는 봄철 차량 및 보행자 증가에 따라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집계에 의하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1명(10.9%)이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6.1%)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2월 7일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해왔으며, 4월 5일부터 서울시와 협업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주체별 단속 권한 내역(승용차 기준)〉

<경찰 공무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 범칙금 40,000원, 벌점 없음
- 신호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 초과) :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병과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병과
※ 이륜자동차 인도주행 : 범칙금 40,000원 이하,벌점 10점 병과

<시․구 단속공무원>
- 불법 주·정차 차량 : 과태료 40,000원, 견인조치 

서울시에서는 2015년 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방침을 강화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경우에도 즉시 단속하는 등 단속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시․자치구에서 관리하는 CCTV를 통한 무인 단속의 경우에도 단속원의 현장 단속 시와 자치구에서 즉시 단속 하기로 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주‧정차

금 지

장 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즉시 단속
(채증사진 시차 1분)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
실선·점선 구간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현행과 동일

또한 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차단속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올해 3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주차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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