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납세 마일리지 확대(500원→500원, 1,000원) 지급
상태바
서울시, 전자납세 마일리지 확대(500원→500원, 1,000원) 지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03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30만원 미만은 동일(500원), 30만원 이상은 확대(1,000원)

마일리지는 배우자 등 제3자에 양도 및 우리은행 꿀머니 등으로 전환(상품구매 등 가능) 가능

서울시는 전자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ETAX 마일리지를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당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도록「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 시행규칙 개정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로 대납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금년 2월에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 꿀머니와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는 ETAX 마일리지를 꿀머니를 상호 전환하여 상품구매 및 세금납부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세계 SSG머니 등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욱형 재무국장은 전자납세제도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납부시 마일리지도 적립되고 종이고지서 생산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