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설치지역 5월까지 특별단속
'자전거교통순찰대' 투입…고정식CCTV 사각지대, 정체구간 단속효율↑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 과태료 부과(4~6만원)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의도,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 설치지역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하여 5월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해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교통표지, 차선 및 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로 서울시내에는 시장이 지정․고시한 39개 구간(총 53km)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동일하게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자전거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차로 등에서 차량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뒷받침되어야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자전거 순찰대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 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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