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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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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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100만원(건), 택시조합에서 신고포상금 일부 부담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 운송…운전자 신원 불명확, 보험처리 어려워 이용객 위험 노출
4월 중 수도권 타 지자체와 형평성 위해 신고포상금을 건당 20만 원으로 변경
市, “단속 사각지대 없이 위반행위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에 대해 신고포상금 1억3천1백만 원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로 벌금 109백여만 원이 부과되었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 417백여만 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5만 원 ~ 3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17. 4월 중 공포예정)하여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을 20만 원(건당)으로 변경하고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 분부터 변경된 포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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