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시의원, 결격 사유 없는 민간위탁 일방적 종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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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시의원, 결격 사유 없는 민간위탁 일방적 종료는 부당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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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SH공사 업무대행 후 재위탁 검토하는 서울시 꼼수 행정 비판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상담 등 시민들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서울시는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둔 16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업체들과 계약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2019년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 추진역량을 갖췄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위탁업체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서울시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화)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위탁 업체들은 민간위탁 종합평가 점수 모두 60점 이상으로 조례나 지침 상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SH공사의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SH공사로의 업무대행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 운영은 기존 업체와의 재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 편의대로 민간위탁 제도를 좌우하는 권한 남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관에 위탁하는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서울시의 독단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견제와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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