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지난 17일 제3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대변하는 것으로 시의회를 호도하는 서울시의 정치적 언동을 비판하고, 일방적인 민간위탁 지침의 개정으로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에서 특정분야의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이 서울시 재정을 좀 먹는 것으로 낙인을 찍었고 지난 11월 5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서울시의회에 대해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행정에 참여민주주의, 협치,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 소수 집단의 일탈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의회는 이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감사나 재판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ATM기, 대못 등의 표현으로 민간위탁 전체를 호도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왜곡하는 서울시를 비판하였다.
또한, 김혜련 의원은 “특정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제재하고자 민간위탁 지침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 411개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 1만 1천명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탁기관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