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겨울철 불청객‘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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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겨울철 불청객‘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해결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21.11.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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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ㆍ공회전 단속 강화, 1일 4회 중점관리도로 청소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 특별 점검
- 신림사거리 일대‘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1.2㎢)’지정, 쾌적한 환경 조성
관악구청
관악구청

관악구가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로부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미세먼지 4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구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12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수송분야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녹색교통 지역에서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평일 6시에서 21시까지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추진 기간 동안 TF팀을 구성해 관내 사업장과 공사장 8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남부순환로 1588 ~ 사당역 6번 출구 , 5km)에 1일 4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특히 구는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이 집중된 신림사거리 일대(1.2㎢)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살수 및 분진흡입차량 운행, 배출원 관리,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 미세먼지 흡입 매트·저감기·흡착 필터 설치,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 3개소에 대해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하고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24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환기 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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