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도매상(이지메디컴)-제약사(대웅) 철의 3각 결합 (국감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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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매상(이지메디컴)-제약사(대웅) 철의 3각 결합 (국감질의)
  • 광진투데이
  • 승인 2016.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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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의약품 유통구조 훼손 심각, 의약분업의 취지에 정면 배치
전혜숙 국회의원(더민주.광진갑)

장관님, (제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2009년 9월 제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매상을 지배하는 법인 지분을 소유해서 우회해서 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을막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6월 공포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의약품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이 도매상을 지배․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PPT)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는 주식회사 이지메디컴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알기 쉽게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대웅그룹 윤재승 회장이 23.46%,주식회사 대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21(스물 한) 곳이 19.60%,서울대학교병원이 5.5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모두 합치면, 48.61%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기업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것만을 표시한 것이므로이외에도 숨은 관계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디메디컴의 운영 측면 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를 보면, 윤재승회장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기업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15년까지 비상무이사였던 정난영 이사는 주식회사 대웅의 대표이사이고,윤재춘 감사는 언론에 따르면 윤재승 회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고,윤재승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출자한 디엔컴퍼니 대표이사입니다.비상근감사 박태규 씨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회계팀장입니다.

윤재승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감사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특징은, 서울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서정욱 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장이고,2015년까지 이사였던 박노현 이사는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또, 장학철 이사도 서울대병원 교수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은 2015년 이사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리과장, 기획조정실장이 어떤 지위입니까!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등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그리고,  서정욱 이사는 이지메디컴의 주식을 8만 6천주 가지고 있는데, 이지메디컴 총 발행 주식 2307만 480주의 0.373%에 해당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1960만 9,908주 대비 0.439%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더욱 가치가 높아집니다. 박노현 이사도 4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많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지메디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서울대병원, 윤재승 회장과 대웅그룹, 이지메디컴이 똘똘 뭉쳐있는‘철의 3각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이같은 심각한 유착관계는, 의료기관이 50%이상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말라는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회 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지분율 상한을 50%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이와 같은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이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이 무엇입니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을 담당하는 제약업체, 유통업체, 의료기관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며, 의약품 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도개선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메디컴의 운영 시스템을 담당하는 보안업체는 주식회사 대웅의 자회사 ‘아이디에스 앤 트러스트’(IDS & TRUST)입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내역을 대웅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대웅에게 다른 도매상들의 입찰정보를 유출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지메디컴은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매상으로도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병원 회계규정에 보면,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계약의 원칙(제166조)을 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른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마는,제가 설명한 상황을 볼 때,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지메디컴을 이용하다가 수수료가 비싸서 거래를 끊은 제주대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율을 환산하면 약 0.18 내지 0.2%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0.48% 수준인데, 제주대 나라장터 이용 환산 수수료율의 2배가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에만 8억 5천만원, 2016년 8월까지는 약 6억원의 수수료를 이지메디컴에 지불했는데, 이것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병원이 발주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종류가 다양해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지메디컴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조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병원 내에 조달 전문가를 키워두지 않으면, 유사시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원칙을 지키고, 실속을 얻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려면이 세가지를 모두 얻고자 한다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달을 외부에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병원 내에 조달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메디컴의 또다른 문제는, 중소 의약품 도매상에게 입찰정보이용료 명목으로 0.81% 비용을 부담시켜 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종국에는 도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의약품 유통업체 전체 순이익률은 1.0%이고 상당수의 업체가 1%가 안 됩니다. 이지메디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0.81%를 각오하고 입찰에 참여할 도매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쥴릭코리아가 국내 도매시장을 석권하려던 일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만약 도매시장의 절대강자가 구매대행 형태로 나타나면, 의약품 거래시장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유통질서가 획일화되고 독점구조가 완성되면 종국에 가서는 약가부담으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도매상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지메디컴은 의료기기 구매도 중개하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 비싼 수수료율이 책정됩니다. 납품업체입장에서는 계산서 발행대행 수수료로서 요율이 3%~20%에 달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유통단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지메디컴 외에 케어캠프, 가디언과 같은 대형 전문 간납업체,연세의료, 평화드림, 스마트엠, 성심의료와 같은 재단직영간납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일부 간납사는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간납업체는, 간납할인율 인상, 대금결제기간 연장, 특정서비스 강제사용, 단가계약 지원, 담보 미제공, 타병원 납품단가 정보 등을 요구하며, 중소도매상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간납업체 폐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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