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진으로 유혹해서 저가상품 판매하는 럭키박스, 피해주의보 발령
상태바
명품사진으로 유혹해서 저가상품 판매하는 럭키박스, 피해주의보 발령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1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광고・상품화면에 공개된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 지속접수

실제 배송 저가상품 정보 제공 않고 박스 개봉 시 단순변심으로 반품·환불 무조건 거부
시,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판매업체 운영 개선요청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힘쓸 것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적지만 만족감은 높은 제품을 소비하는 ‘가치 지향적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부 써서 없앤다는 뜻의 ‘탕진’과 재미의 줄임말인 ‘잼’이 합성된 ‘탕진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인형 뽑기가 인기를 얻는 등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소소한 낭비를 즐기자는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향수, 시계, 화장품, 의류 등을 무작위로 박스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랜덤박스’ 또는 ‘럭키박스’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광고나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상품이 배송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럭키박스 또는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요청 급증에 따라 소비자 대상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랜덤박스의 경우 판매업체가 제공되는 상품을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배송되는 저가상품은 표시하지 않고 유명 브랜드의 상품 사진만을 노출하거나, 불만사항을 적은 상품 후기는 공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들은 랜덤박스 상품 특성상 택배박스를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 접수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전체 상품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인지가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실제 배송되는 상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랜덤박스 판매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제 배송되는 저가상품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