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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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박성열기자
  • 승인 2022.03.0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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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선 D-6을 맞아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공표·인용보도를 금지한다.

구 선관위는 다만 3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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