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력 가택수색으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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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력 가택수색으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꼼짝마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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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 행정제재 병행

고가주택 거주, 잦은 해외출입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 대상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 실시
「은닉재산 신고제」로 체납자 숨긴 재산 시민과 함께 찾는 조세징수 활성화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목) 밝혔다.

2016년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을 징수,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천만 원의 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가 상향되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운영 중인「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동참을 확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입이 잦은 등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면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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