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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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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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 심의‧자문기구로서 ‘도시재생위원회’ 신설... 28일 본회의 상정 예정
대선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선도적 리드
도시‧건축 및 경제‧인문사회‧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종합적‧체계적 도시재생정책 추진 기대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의 심의‧자문 기구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서울시는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통합적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의 참여와 논의가 절실해지고 있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심의‧자문의 통합적 전문성 강화 필요성,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재생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도시재생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대선 후보가 10조원을 투입해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선거 이후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텐데,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을 선도적으로 리드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 전문가나 활동가의 위원회 참여가 대폭 늘어난 만큼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에게 높은 도덕성 및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사항을 규정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쳐 가결되었으며, 오는 28일(금)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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