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조문 삭제된다
상태바
서울시 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조문 삭제된다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2.04.0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기열 의원, 대법원 판결 신속 반영 서울시 조례 개정안 발의 후 상임위 통과

남녀 좌석 구분은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자유 침해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월 23일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자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북도 조례의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규정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독서실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는 남녀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남녀칠세부동석’을 떠올리게 하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은 서울시 조례 또한 2009년 이전부터 ‘단위시설의 기준’이라는 조문으로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라고 규제하여 독서실 운용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오랫동안 묶어 놓고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 조례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즉시 서울시 현황을 파악하여 개정 조례안을 준비했고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요즘 세대 학생들은 과거처럼 어둡고 조용한 공간뿐만 아니라 밝고 백색소음이 있는 카페에서도 몰입하여 학습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학습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적극 동의했다.
박 의원은 “매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행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활력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편안한 학습 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박기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 및 교육위원회 위원의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