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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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2.05.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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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500명 지원 목표
-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이메일·우편·팩스로 신청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홍보물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홍보물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구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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