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재창업 소상공인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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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재창업 소상공인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2.05.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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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ㅇ 코로나19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ㅇ 5월 10일~6월 30일까지 방문, 이메일, 팩스로 신청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문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문

중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재창업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0214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문

한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제도다.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익월 근로자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체로 지급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에 마련된 고용안정자금 상담창구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 또는 팩스(02-3396-8369)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630일까지이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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