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않고 버티는 한상혁·전현희…임기 1년 넘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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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않고 버티는 한상혁·전현희…임기 1년 넘게 남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6.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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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알박기 논란’… 與野 법 개정엔 공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척점에 있는 상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뉴스1

우리나라 370곳(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곳이 69%(25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8일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의하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곳은 53곳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새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척점에 서서 퇴임않고 버티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여야(與野)가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2018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비판 기사 등을 ‘나쁜 보도’로 선정하고 친(親)정부·좌파 성향 매체를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대통령 임기에 맞춰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괄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공공기관장 임기 또한 끝나게 돼 차기 대통령은 새 기관장들을 모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통일시켜 연임해도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만 채우도록 조정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마다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 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다만 법안의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 이후로 넘겼다.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입장은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곳부터 인선하면서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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