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외국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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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외국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개정안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8.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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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의원 대표발의…주민등록을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대체

 

서울시가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사업’을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민주당·비례, 사진)은 지난 9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 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외국인 임산부라 할지라도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로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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