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퇴직앞둔 일부 학교장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직무태만 지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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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퇴직앞둔 일부 학교장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직무태만 지적, 개선 촉구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9.07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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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언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
시정 발언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게 일부 퇴직을 앞둔 학교장의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 거부 행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퇴직을 앞둔 일부 초·중·고 학교장이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거부하고 후임 교장이 오면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있다“며 일부 학교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히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며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방문 결과 노후화된 시설이 확인되었는데도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거부하는 비교육적인 학교장들을 조기 퇴출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한다“고 퇴직을 이유로 시설개선에 소극적인 일부 학교장의 직무태만을 질타했다.

이에 9월 6일 서울시 교육청은 시설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 등의 행태가 명백한 위법이나 부적정한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의 경우 법령에 의거 당사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처리하여 기관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써 강제할 수 없는 제도라고 답변하면서,

대책으로 각종 연수에 대의기관 협력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학교장 리더십 연수 시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학교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은 일반 행정부처와 달리 공로연수제도가 없다“며 ”명예퇴직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원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입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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