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최초 주민 발안 조례, 논의조차 없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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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최초 주민 발안 조례, 논의조차 없이 ‘보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1.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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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는 구의원만” 돌출 발언에 시시비비 따지다 산회

강서구 최초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보류됐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자리였지만, 주민 5천여 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강서구 첫 조례의 무게감과는 달리 구의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시행의 기본 인식조차 없이 ‘주민 발안(發案)’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지난 21일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의 급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최소 연 2회 정밀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안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날 의회 밖에서 피켓을 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대표 청구인 이미선 씨도 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강서구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라고 강조하며, 조례 의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씨의 발언에 A의원은 “(조례) 발의는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라면서 “청구권자가 6천여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 유효표가 5,074명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할 때는 정확히 숙지하고 심도 있게 해야지 그냥 바로바로 할 게 아니다”라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A의원의 발언을 정정하는 타 의원의 지적에도 “주민이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발의는 못한다는 얘기다. 청구권자가 ‘발의’를 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라며 일축했다. 이후 해당 발언은 ‘착오’였다며 정정했다.

올해 1월부터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강서구의회도 지난해 12월31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례는 주민 5천여 명이 서명을 통해 청구하고, 구의회 의장 발의로 올해 3월25일 상임회에 회부된 안건이다. 국어사전에서조차 유사어로 뜨는 ‘발안’과 ‘발의’ 두 용어가 규정상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이 만든’ 첫 조례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해 구의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 ‘발안’과 ‘발의’ 용어의 차이,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로 생각해 달라.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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