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전임 강서구청장 ‘업무추진비 몰아쓰기 의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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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의원, 전임 강서구청장 ‘업무추진비 몰아쓰기 의혹’ 지적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1.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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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식당서 4년 임기 중 41% 사용…행안부 규칙 준수했다곤 하나 오해의 소지↑

강서구 “행안부 규칙상 사용 장소 규정 없어, 규칙 개정 건의하고 미비점 보완할 것”

 

 


전임 강서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특정 업체에서 상당액을 지출한 데 대한 구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KBS는 민선 7기 서울 구청장의 마지막 한 달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6월 한 달간 마곡 소재 모 한우식당에 8차례 방문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4년 임기를 모두 확인했더니, 이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370차례 8,500여만 원이었다. 전체 업무추진비의 41%를 식당 한 곳에서 몰아 썼으며 하루에 점심, 저녁 두 번 결제된 경우도 28번이나 됐다. 해당 식당을 자주 이용한 이유로 노 구청장은 이용에 편리한 ‘단체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의회 김희동 의원(국민의힘·우장산동, 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몰아쓰기 의혹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임 구청장이 한 곳에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1억8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그중 특정 업체에서만 41%에 해당하는 금액을 썼다”면서 “이 업체에 큰방이 있어서 자주 이용했다고는 하나, 강서구에 큰방이 있는 곳이 그곳 뿐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임 구청장은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마곡에 가서 특정 업체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준 꼴”이라며 “구청은 이 보도 이후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전임 구청장의 일이라고 치부하진 않았는가. 감사관은 각 부서 뿐 아니라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철저히 감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자체 행사, 시책 추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다만 현행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는 특정 업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몰아 쓰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박영재 강서구 행정관리국장은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직원 격려, 유관기관 협조 등 행안부 규칙에 준수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전체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특정 식당에서 집행한 부분은 관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에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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