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인근 동부지법․지검, KT부지 개발계획 광진구청 신청사 건립 관련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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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인근 동부지법․지검, KT부지 개발계획 광진구청 신청사 건립 관련된 공청회 개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6.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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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15일 오후 7시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구의역 인근에 위치한 동부지법․지검 및 KT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광진구 통합청사(구청,구의회,보건소) 이전, 업무·주거·상업 등 복합개발계획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의역 인근에 위치한 동부지법, 지검 및 KT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15일 오후 7시 광진구청 제1별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시·구의원 11명,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지역 주민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5일 오후 7시 광진구청에서 열린 ‘구의역 인근에 위치한 동부지법, 지검 및 KT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모습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역 인근 동부지법․ 지검 및 KT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광진구 통합청사(구청, 구의회,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업무, 호텔,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건설 등 복합개발하는 것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구청사 이전 및 개발계획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빠른 착공 요구 등 열띤 논의를 펼쳤다.

구의역 역세권개발의 핵심지역인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은 전체 면적 78,147㎡로, KT 부지와 대법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유 부지로 구성되어 있다.

15일 오후 7시 광진구청에서 열린 ‘구의역 인근에 위치한 동부지법, 지검 및 KT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모습

올해 3월 동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업무, 호텔,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현재 여건에 맞게 개발하고 1960년대에 지어져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 광진구청사를 이전해 연면적 32,908㎡로 30층 규모의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통합청사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부지에는 동북권을 대표하는 거점 여성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오늘 공청회는 우리구 현안인 자양1구역 개발계획에 대해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며“이 자리에서 나온 지역주민, 관련분야 전문가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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