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밥퍼 불법 증축 총 3억 3,727만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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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밥퍼 불법 증축 총 3억 3,727만원 부과 예정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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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재산권 위해 원칙 위반한 밥퍼·서울시 행정 집행
철거하기로 한 본관 건물(가운데)과 신축한 양쪽 건물(좌·우) 모습.
철거하기로 한 본관 건물(가운데)과 신축한 양쪽 건물(좌·우)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12일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이사장 최일도, 이하 밥퍼)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이하 서울시)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밥퍼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시유지 내 무단증축 공사로 각각 20217218261227일 등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는 올해 3월 밥퍼와 극적인 합의로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확정하고 합법화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밥퍼 측은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건축 허가권자인 동대문구는 기존 건물의 노후 정도를 고려해 지난 630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현재 밥퍼 측은 구청에 신청한 허가 신청서 내용과 달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본관으로 양쪽에 3층 규모 2동에 대한 신축만 한 것. 이에 구는 신청했던 건축허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올해 92128일 등 공사 중지명령과 1028일 사용 중지명령 1041115일 시정지시 등 시정지시를 발송했다. 구는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헌신한 밥퍼를 최대한 배려해 그동안 공사 중지명령 5사용 중지명령 1시정지시 2회 등을 발송했으나 밥퍼는 이를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해 왔다.

더불어 구는 2차에 걸쳐 발송한 건축물 시정명령을 무시한 밥퍼에 1227일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1228기존 본관 건물(현재 가운데 건물로 시유지에 지은 기존 2층 규모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5,3978,400신축 양쪽 건물(본관 건물 양쪽으로 신축 3층 규모 건물)에 대하여는 밥퍼에 28,3284,500원 등 총 33,7262,900원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밥퍼의 계속되는 불법 증축 공사로 통학로 주변의 아이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 민원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 밥퍼 측에 공사 중시명령 5·사용 중지명령 1·시정지시 2회 등을 했고, 서울시에는 재산관리 협조요청을 했지만, 양측 모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밥퍼 때문에 수십 년간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다른 주민은 "밥퍼 건물 옆에 위치한 답십리굴다리는 앞으로 학생들 통학로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희생은 어렵다"라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구청 손환식 주택과장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뒤늦게 수습하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밥퍼 또한 법이 적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행정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하여 동대문구가 취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필형 구청장은 "그동안 밥퍼의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열과 성을 다한 것은 맞지만 동대문구와 밥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들 모두가 축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밥퍼 측과 서울시 측이 납부하지 않은 이후의 정책적 결정은 아직까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허가 이후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한다는 조건에 맞게 2년간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건축허가 무효화 된다. 앞으로 밥퍼는 구의 건축허가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본관 건물을 철거 후 현재 신축한 건물도 철거한 후 다시 모두 건축허가가 무효화 되는 시점인 2024630일까지 새롭게 착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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