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내년부터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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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내년부터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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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수의계약 운영 개선사항 내년 1월부터 시행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오는 2023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발주계획 구체적 제시 및 공개기간 확대 등이다.

특히 업체 선정 시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역 업체와 계약할 때는 현행대로 연 5회로 횟수를 제한하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일 경우에는 연 3회로 제한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 누리집에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경적서 제출)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계약토록 권고하고,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행정망에 매월 1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업체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2023년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우선 검토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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