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시의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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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시의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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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지역 집수리 보조금 지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집수리 지원 범위를 침수, 화재 등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봉준 의원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다수의 저층 거주시설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장들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재난재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취약 거주시설’로 정의하고 이러한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했으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봉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층 거주시설에 대하여 가능한 배제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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