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어린이 보호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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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어린이 보호에 올인!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7.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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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표시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 53개소 주변
- 법적 보호구역 아니지만 유사 노면표시로 차량 속도 늦춰
- 지역 내 어린이집 전수조사, 한 번에 사업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5곳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추가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도 검토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지역 내 소규모 어린이집 53개소 주변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표시를 완료했다.

도로와 인접해 있으나 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한계가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표시 전

현행 「도로교통법」상 100명 이상이 등원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노상주차장 폐지 ▲불법주차과태료 2배 부과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구는 이런 문제를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표시 방식으로 해결코자 한다. 법적으로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노면표시를 통해 차량 속도를 늦추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표시 후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3만6천건) 중 60%(2만1천건)가 집 주변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며 “도로와 인접한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기준 용산구 내 어린이집은 총 125개소로,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구는 나머지 시설 109곳 가운데 도로와 인접한 어린이집 53곳을 사업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산구와 같이 지역 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한 번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는 이달 중 원효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표지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도 검토 중이다. 등․하교시간대 일정구간 차량 통행을 제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관내 일부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60%가 폭이 좁은 생활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유사 노면표시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 차량 속도를 늦추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행정과(☎2199-77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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