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정으로 서정인 구의원은 "석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규정한 자치조례는 2023년 2월 104건으로 동대문구 역시 지난 2019년 5월 2일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그렇지만 여타 조례에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구는 관련 사항이 빠져 있어 타 지자체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석면은 1970년대 이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건축 자재로 평가받으며 각종 건설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었지만 1990년대 말, 석면이 각종 암(癌)을 유발한다는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2000년대 이후 석면 제품에 대한 제조, 수입,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현재로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제거·해체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석면 관리를 감시·감독할 감시단의 필요성에 공감해 기존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핵심 내용은 제7조의2(석면안전주민감시단)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역할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점검 대상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교육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서정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인 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