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단체의 자발적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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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단체의 자발적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체계 마련!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3.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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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위임사항, 조례 제정으로 법적 일관성 확보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위한 필요 사항 규정
- 기후위기의 치료제는 물, 미래세대를 위한 수질 및 생태개선을 위해 민간의 능동적인 활동은 필수
이영실 시의원
이영실 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28일(화) 위원회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법적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고, 이번 조례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물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민간의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수질 및 생태 개선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3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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