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가능
동대문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 현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주택소유자 등에게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청 세무1과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148주택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 제출된 필지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처리 결과는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구청 세무1과(☎2127-4101,410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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