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시의원,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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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시의원,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3.06.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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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비 교체·디지털화 등 근로환경 개선, 권익·복리 증진 위한 지원 담겨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지난달 30, 도시형소공인 복리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형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제조업(76870개소)94.8%(72882개소)를 차지한다. 가죽, 기계금속, 의류봉제 등 숙련도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 집약도가 높아 새로운 인재 유입이 어렵고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및 권익 보호·복리 증진 사항 포함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에서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사 실시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 등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진혁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이자 허리 축이라며 상위법 개정에 이은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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