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의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고찬양 의원 발의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7.0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 차원의 지원책 조례에 담아
전세피해 임차인에 월세·법률·심리상담 지원 등 골자

고찬양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및 월세 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긴급 주거 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차원의 지원책을 담은 이번 조례안의 존속 기한은 지난 61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규정했다.

고찬양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833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의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강서구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강서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